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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축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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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건축법」 제20조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행위
<「건축법」 제20조>

법령

근거법령
『건축법』제20조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15조의2,제15조의3
『건축법 시행규칙』제13조
확인법령
『건축법』제20조,제4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4조,제56~64조,제76조 중 일부,제77~82조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12~13조,제15조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1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13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15조
『농지법』제32조,제34조,제35조
『도로법』제40조,제61조
『하천법』제33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38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7조,제22조,제34조,제36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5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산지관리법』제6조,제8조,제10조,제12조,제14조,제18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수도권정비계획법』제7~9조
『수도법』제7조
『자연환경보전법』제15~16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주차장법』제19조,제19조의2,제19조의4
『택지개발촉진법』제6조
『공항시설법』제34조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제38조

절차(처리기간 - 총 15일)

  1. 01접수

    • ㆍ시/군/구
  2. 02처리

    • ㆍ시/군/구

신청 시 제출 서류

기본서류

기본서류
제출 서류명 다운로드/새창열기
『건축법 시행규칙』 서식 제8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 중 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 승낙서(타인 소유 대지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