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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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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위원회를 두어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사항을 승인받는 행위
<「건축법」 제4조>

법령

근거법령
『건축법』제4조의2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5조의7
『건축법 시행규칙』제2조의4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절차(처리기간 - 총 35일)

  1. 01접수

    • ㆍ특별시.광역시
    • ㆍ시/군/구
    • ㆍ특별자치시도
  2. 02검토

    • ㆍ특별시.광역시
    • ㆍ시/군/구
    • ㆍ특별자치시도
  3. 03심의

    • ㆍ건축위원회
    •  
    •  
  4. 04처리

    • ㆍ특별시,광역시
    • ㆍ시/군/구
    • ㆍ특별자치시도

신청 시 제출 서류

기본서류

기본서류
제출 서류명 다운로드/새창열기
『건축법 시행규칙』 제1호서식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 중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별표2 심의대상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