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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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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는 행위
<「건축법」 제21조>

법령

근거법령
『건축법』제21조
관련법령
『건설산업 기본법』제41조
『산업안전 보건법』제65조,시행령 제46조
『폐기물 관리법』17조,제62조,시행령 제37조

절차(처리기간 - 총 3일)

  1. 01접수

    • ㆍ시/군/구
  2. 02처리

    • ㆍ시/군/구

신청 시 제출 서류

기본서류

기본서류
제출 서류명 다운로드/새창열기
『건축법 시행규칙』 서식 제13호 착공신고서
『건축법』 제15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2 설계도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따른 기관석면 조사결과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