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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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
법 |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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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
2 |
1회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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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
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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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
4ㆍ16세월호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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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
법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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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건을 말한다. |
4 |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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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
시행규칙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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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하여 방사성동위원소별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값을 말한다. |
5 |
B(M)형 운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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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
시행규칙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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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을 초과하는 방사성물질등을 운반하는 운반물로서 국제운반규정에 따라 설계 발원국가의 방사성물질 운반물이 통과 또는 도착하는 국가의 승인이 필요한 운반물을 말한다. |
6 |
B(U)형 운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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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
시행규칙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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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을 초과하는 방사성물질등을 운반하는 운반물로서 국제원자력기구의 방사성물질 안전운반에 관한 규정(이하 "국제운반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설계 발원국가의 승인이 필요한 운반물을 말한다. |
7 |
C형 운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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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
시행규칙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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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반을 위하여 준비된 운반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량을 초과하여 운반하는 운반물을 말한다. |
8 |
가격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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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
시행규칙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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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
9 |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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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
법 |
원자력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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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물질을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원자로의 연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
10 |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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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
법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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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 구성되어 거주와 생계를 함께 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