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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건축법」 제83조,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기 위하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행위<「건축법」 제83조,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