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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축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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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건축법」 제83조,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행위
<「건축법」 제83조,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법령

근거법령
『건축법』제83조
『건축법 시행령』제118조
예외사항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의 공작물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건축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않음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의 공작물의 경우 『건축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않음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의 공작물의 경우 『건축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않음
단,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 제8호의 공작물의 경우 『건축법』 제61조를 준용

절차(처리기간 - 총 10일)

  1. 01접수

    • ㆍ시/군/구
    • ㆍ읍,면,동
    • ㆍ특별자치시도
    • ㆍ특별자치시
  2. 02처리

    • ㆍ시/군/구
    • ㆍ읍,면,동
    • ㆍ특별자치시도
    • ㆍ특별자치시

신청 시 제출 서류

기본서류

기본서류
제출 서류명 다운로드/새창열기
『건축법 시행규칙』 서식 제30호 공작물 축조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