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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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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건축물의 건축등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는 행위
<「건축법」 제11조>

법령

근거법령
『건축법』제11조
『건축법 시행령』제8조,제9조,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7조,제8조,제10조
공장설립 시 확인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제14조
의제처리법령
『건축법』제20조제3항,제8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86조,제8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12~13조,제15조
『농지법』제34조,제35조,제43조
『도로법』제36조,제52조제1항,제61조
『하천법』제33조
『하수도법』제27조,제34조제2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산지관리법』제14조,제15조,제15조의2
『물환경보전법』제33조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소음·진동관리법』제8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자연공원법』제23조
『토양환경 보전법』제12조
허가 시 확인 법령
『건축법』제20조,제42~44조,제46~47조,제49조,제55~58조,제60~61조,제6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4조,제56~64조,제76~8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13조,제15조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1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3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15조
『농지법』제32조,제34조,제35조
『도로법』제40조,제61조
『하천법』제33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38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7조,제22조,제34조,제36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5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산지관리법』제6조,제8조,제10조,제12조제14조,제18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수도권정비 계획법』제7~9조
『수도법』제7조
『자연환경 보전법』제15~16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주차장법』제19조,제19조의2,제19조의4
『택지개발 촉진법』제6조
『공항시설법』제34조
『환경정책 기본법』제22조,제38조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 시 확인
『건축법』제3조,제5~7조,제11조제2~9항,제12조,제14~16조,제18~20조,제27조,제29조,제38조,제42~44조,제48~50조,제50조의2,제51~56조,제58조,제60~64조,제67~68조,제78~87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4조

절차

ㆍ표준설계도서에 의해 건축한 건축물(총 2일)
ㆍ2층 이하 또는 1,000㎡미만 건축물(총 7일)
ㆍ2층 이하 또는 1,000㎡미만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총 7일)
ㆍ3층 이상 10층 미만 1,000㎡ 이상 5,000㎡미만 건축물(총 14일)
ㆍ3층 이상 10층 미만 1,000㎡ 이상 5,000㎡미만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총 7일)
ㆍ10층 이상 16층 미만 5,000㎡ 이상 30,000㎡미만 건축물(총 14일)
ㆍ10층 이상 16층 미만 5,000㎡ 이상 30,000㎡미만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총 10일)
ㆍ16층 이상 또는 30,000㎡ 이상 건축물(총 25일)
ㆍ16층 이상 또는 30,000㎡ 이상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총 15일)
ㆍ특별시, 광역시, 도의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도지사의 사전승인대상 포함(총 70일)
ㆍ특별시, 광역시, 도의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도지사의 사전승인대상 포함 및 건축사 업무 대행(총 45일)
  1. 01접수

    • ㆍ시/군/구
  2. 02처리

    • ㆍ시/군/구
ㆍ특별시, 광역시장의 허가대상 건축물(총 40일)
  1. 01접수

    • ㆍ특별시,광역시
  2. 02처리

    • ㆍ특별시,광역시

신청 시 제출 서류

기본서류

기본서류
제출 서류명 다운로드/새창열기
『건축법 시행규칙』 서식 제1호의4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신청서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건축할 대지의 범위·소유·사용 권리에 관한 서류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의 설계도서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

해당 사항 필요서류

해당 사항 필요서류<
제출 서류명 다운로드/새창열기
『건축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각 호의6허가, 협의를 위한 서류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 및 제88조제2항에 따른 시행 자의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제15조의 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 른 시설의 연결 허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설치신고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공장설립을 위한 서류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수도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건축법』 제20조제1항, 제3항, 제83조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간이저장소 설치의 허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공장인·허가 의제처리시 필요서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2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용도변경을 위한 서류 『건축법』 제16조 :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2: 변경 전·후의 평면도 및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표시를 한 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