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표준설계도서에 의해 건축한 건축물(총 2일)
ㆍ2층 이하 또는 1,000㎡미만 건축물(총 7일)
ㆍ2층 이하 또는 1,000㎡미만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총 7일)
ㆍ3층 이상 10층 미만 1,000㎡ 이상 5,000㎡미만 건축물(총 14일)
ㆍ3층 이상 10층 미만 1,000㎡ 이상 5,000㎡미만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총 7일)
ㆍ10층 이상 16층 미만 5,000㎡ 이상 30,000㎡미만 건축물(총 14일)
ㆍ10층 이상 16층 미만 5,000㎡ 이상 30,000㎡미만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총 10일)
ㆍ16층 이상 또는 30,000㎡ 이상 건축물(총 25일)
ㆍ16층 이상 또는 30,000㎡ 이상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총 15일)
ㆍ특별시, 광역시, 도의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도지사의 사전승인대상 포함(총 70일)
ㆍ특별시, 광역시, 도의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도지사의 사전승인대상 포함 및 건축사 업무 대행(총 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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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특별시, 광역시장의 허가대상 건축물(총 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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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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