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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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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가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신고서 및 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는 행위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법령

근거법령
『건축물관리법』제30조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제11조,제12조
검토법령
『산업안전 보건법』제119조,제122조

절차(처리기간 - 총 3일)

  1. 01접수

    • ㆍ시/군/구
  2. 02처리

    • ㆍ시/군/구

신청 시 제출 서류

기본서류

기본서류
제출 서류명 다운로드/새창열기
건축물관리법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해체 허가신청서, 해체 신고서)
해체공사 계획서 층별·위치 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따른 기관석면 조사결과 사본

건축물 철거신고와 함께 착공 신고를 하는 경우 서류

건축물 철거신고와 함께 착공 신고를 하는 경우 서류
제출 서류명 다운로드/새창열기
『건축법』 제15조: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건축법』 제14조제1항의 신고대상 건축물 중 지하2층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