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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행위
<「건축법」 제22조>

법령

근거법령
『건축법』제22조
『건축법 시행령』제17조
관련법령
『건축법』제40~42조,제46~47조,제49~50조,제52~53조,제58조,제60~6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54조,제76~78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14~15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 시 확인
『하수도법』제27조제37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4조
『승강기 안전관리법』제13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9조
『전기사업법』제63조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도로법』제62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2조,제98조
『물환경보전법』제37조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

절차(처리기간 - 총 15일)

  1. 01접수

    • ㆍ시/군/구
  2. 02처리

    • ㆍ시/군/구

신청 시 제출 서류

기본서류

기본서류
제출 서류명 다운로드/새창열기
『건축법 시행규칙』 서식 제17호 사용승인 신청서

해당 사항 필요서류

해당 사항 필요서류<
제출 서류명 다운로드/새창열기
공사감리완료보고서(『건축법』제25조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최종 공사완료 도서(『건축법』제11조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건축법』제14조1항에 따른 신고로 건축한 경우)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완성검사를 받는 경우)
『건축법』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및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