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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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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건축법」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 중 「건축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함으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행위
<「건축법」 제14조>

법령

근거법령
『건축법』제14조
『건축법 시행령』제11조
『건축법 시행규칙』제12조
의제처리법령
『건축법』제20조제3항,제8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86조제5항,제88조제2항
『산지관리법』제14조,제15조,제15조의2
『사도법』제4조
『농지법』제34조,제35조,제43조
『도로법』제36조,제52조제1항,제61조
『하천법』제33조
『하수도법』제27조제34조제2항
『수도법』제38조
『물환경보전법』제33조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소음·진동관리법』제8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자연공원법』제23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토양환경보전법』제12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제14조: 공장설립 시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 시 확인
『건축법』 제3조,제5~7조,제11조제2~9항,제12조,제14~16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7조,제29조,제38조,제42~44조,제48~50조,제50조의2,제51~56조,제58조,제60~64조,제67~68조,제78~87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4조

절차(처리기간 - 총 15일)

  1. 01접수

    • ㆍ시/군/구
  2. 02처리

    • ㆍ시/군/구

신청 시 제출 서류

기본서류

기본서류
제출 서류명 다운로드/새창열기
『건축법 시행규칙』서식 제1호의4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서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건축할 대지의 범위·소유·사용 권리에 관한 서류
『건축법 시행규칙』별표2의 중 배치도 및 평면도

해당 사항 필요서류

해당 사항 필요서류<
제출 서류명 다운로드/새창열기
『건축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신고, 협의를 위한 서류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 및 제88조제2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공장설립을 위한 서류(건축허가: 공장설립을 위한 서류 일체 건축허가: 공장설립을 위한 서류 일체
『산지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산지 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및 『산림자원 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초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방지의 죽목의 벌채 등의 허가 및 제 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 개장의 허가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목적 외 사용의 승인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제40조에 따른 도로·하천· 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및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환경영향평가법』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대한 협의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제5조에 따른 용기등 의 제조등록 및 제20조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신고
용도변경을 위한 서류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2: 변경 전·후의 평면도 및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 는 건축설비에 관한 표시를 한 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