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강화군 행정구역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적용의 완화) |
①「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건축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신청서에 참고자료 및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4조에 따라 강화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 및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
④ 영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7의2호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전을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건축물 |
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보존구역 안의 건축물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본항신설 2015.12.31.] |
⑤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이하로 한다.<신설 2015.12.31.] |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신설 2015.12.31.> |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 |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
3.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
4.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1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건축물의 최고층수 및 연면적의 범위 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으나 최고층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다만, 건축면적 및 연면적은 제31조의 분할제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건축면적 및 연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0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신설 2015.12.31.> |
6. 기존 건축물이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신설 2015.12.31.> |
7.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신설 2015.12.31.> |
제2장 건축위원회 |
제5조(설치) 법 제4조에 따라 위원회를 둔다.<개정 2015.12.31.> |
제6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수는 위원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5.12.31.]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전문개정 2015.12.31.] |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
⑤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기능) |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구분하여 심의한다.<개정 2015.12.31.> |
1.「강화군 건축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중요 사항[전문개정 2015.12.31.] |
2.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
3.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
4.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5.12.31.] |
5. 영 제5조의5제1항제5호에 따른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영 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15.12.31.] |
6.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과 같은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가.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 |
나. 오피스텔로 30실 이상 |
다. 공동주택 30세대[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50세대] 이상[본호전문개정 2015.12.31.] |
7.「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5.12.31.] |
8.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심의 사항과 군수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시 한꺼번 신고할 수 있는 변경<개정 2015.12.31.> |
3. 대수선 및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
4. 건축물의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파라펫 등의 경미한 외장 변경 |
5. 「주택법시행규칙」제11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
6. 건축물의 층수변경의 경우 배치·입면 및 형태 등의 변경 없이 건축심의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층수이하로의 변경 |
제7조의2(심의 등에 관한 기준)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린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
④ 심의는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안전 심의는 15일 이내에 상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2.31.] |
제8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위원(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12.31.> |
③ 삭제<2015.12.31.> |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은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의2중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영 제5조의3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군수”로 본다.[본조신설 2015.12.31] |
제10조(소위원회) |
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 위원장 1명과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2.31.> |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
④ 제6조제4항·제7조·제8조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1조(전문위원) |
①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전문위원은 건축·도시설계·조경·도시경관 및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록의 비치) |
① 위원회는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
제13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자료제출 등) |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5.12.31.> |
③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관계자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
④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전이라도 심의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
1.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전문개정 2015.12.31.] |
2.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계획 심의 제출도서는 별표 4와 같으며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안전 심의 제출도서는 별표 5와 같다.[전문개정 2015.12.31] |
3. 삭제<2015.12.31.> |
4. 삭제<2015.12.31.> |
5. 삭제<2015.12.31.> |
6. 삭제<2015.12.31.> |
⑤ 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심의에 필요한 기간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시행령」제13조에 따라 해당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에 필용한 민원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개정 2015.12.31.> |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
①영 제10조제6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협의회의 구성: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관계부서의 공무원은 법령을 운영·관리하는 담당으로 한다) |
2. 협의회 개최: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회의개최 사실을 관계기관 및 부서 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관계기관 및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 공무원이 참석하지 못할 시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
3. 일괄협의 동의 등 :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공무원은 동의·부동의 의견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기한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의견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절차와 방법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5.12.31.> |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및 관계 법령 규정·절차 등에 맞게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8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이하“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할 건축물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 한다)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 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는「강화군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 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1년 이상의 기간을 가산한다. |
⑤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이하 이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
⑥ 예치금은 착공신고시 예치하도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2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이 재산정한 금액 예치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
⑦ 예치금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그 개산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예치금(보증서 포함)은 반환하여야 한다. |
제3장 건축물의 건축 |
제19조(신고건축물)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국토해양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2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신설 2016.12.7.> |
제21조(가설건축물) |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
1.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 될 때까지 그 기간을연장할 수 있다) |
3. 삭제<2015.12.31.> |
4. 전기·수도·가스·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
6. 삭제<2015.12.31.> |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지상 1층으로 축조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말한다.<개정 2015.12.31.> |
1.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조립식 구조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0제곱미터이하인 것 |
2. 알루미늄샷시 구조로 된 화원으로서 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것 |
3. 천막 등 가설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건축물 |
4. 군수가 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설치하는 차양 또는 비가리개 시설 |
5. 농어업인 본인이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을 건조 또는 판매하는 간이구조로 된 가설건축물(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
④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
2. 이 조례 제21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본항신설 2015.12.31.] |
제21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1. 영 제19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본조신설 2015.12.31] |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개정 2015.12.31.> |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신설 2015.12.31.> |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신설 2015.12.31.> |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대행업무 범위 및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건축사<개정 2015.12.31.> |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건축사<신설 2015.12.31.> |
3.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군수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5.12.31.] |
④ 삭제<2015.12.31.> |
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업무 대행 건축사 명부를「건축사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설치된 건축사회(이하 “인천광역시 건축사회”라 한다)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신설 2015.12.31.> |
⑥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제5항에 따라 작성된 명부를 활용하여 업무대행 건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1.> |
⑦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명부 활용 및 그 밖에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5.12.31.> |
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
①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 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군수가 인천광역시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2.31] |
1. 삭제<2015.12.31.> |
2. 삭제<2015.12.31.> |
3. 삭제<2015.12.31.> |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한꺼번에 지급한다.<신설 2015.12.31.> |
제24조(건축지도원) |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12.31.> |
1. 시설직(건축직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전문개정 2015.12.31] |
2. 건축사[전문개정 2015.12.31] |
3. 건축분야 기술사[전문개정 2015.12.31] |
4. 건축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축분야에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신설 2015.12.31.> |
5. 건축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축분야에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신설 2015.12.31.> |
6. 건축사보로 건축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신설 2015.12.31.> |
7.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졸업 후 건축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신설 2015.12.31.> |
8. 2년제 전문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졸업 후 건축분야에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신설 2015.12.31.> |
9. 고등학교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건축분야에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신설 2015.12.31.>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
제25조 삭제<2015.12.31.> |
제4장 대지의 조경 및 도로의 지정 |
제26조(대지의 조경) |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
4. 삭제<2015.12.31.> |
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그 면적의 최소 폭이 1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2.31.> |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옥외조경 부분의 면적은 모두 조경면적에 산입<개정 2015.12.31.> |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면적(채광이 가능한 구조로 된 지붕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피로티 그밖에 유사한 것의 바닥면적은 그 2분의 1을 당해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조경면적에 산입 <개정 2015.12.31.> |
③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에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
1.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을 포함한다) |
2. 상업지역 안에서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3.「주차장법」제2조 제5의2호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
4. 건폐율 5퍼센트 이하이고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5. 항만시설·교도소·군사시설·발전소·촬영소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및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개정 2015.12.31.> |
④ 군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특성상 식수를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 하거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안에 파고라·조각물·조원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
제27조(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면적 중 식재면적,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다.<개정 2015.12.31.> |
제27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작물 재배사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한다.<신설 2015.12.31.> |
제28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고자 할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전문개정 2015.12.31.] |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고시가 되었으나 미개설된 도로 안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 |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한정면허 포함) 노선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
3.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로서 폭 4미터이상의 포장된 통로 |
4. 제방도로 및 공원내 도로로서 건축물이 접하여 있는 통로 |
5.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
제5장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
제29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 이외에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한다. 단, 녹지지역은 예외로 한다. |
1.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각 지역의 면적이 과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건축물이 가장 많이 걸쳐지는 지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
2.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각 지구 또는 구역의 면적이 과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각각의 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
3. 대지가 도로에 연하여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으로서 상업지역의 면적이 과반에 해당하는 해당 대지가 도시계획도로의 설치로 과반에 미달되게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상업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 |
제6장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 |
제30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31조(대지의 분할 제한) |
①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 . |
1. 주거지역: 90제곱미터 |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다.<개정 2015.12.31.> |
제32조(맞벽건축 기준 등) |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맞벽건축은 녹지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만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당해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 |
1. 건축물의 용도:「건축법 시행령」별표 1 공동주택중의 아파트가 아닐 것 |
2. 건축물의 수: 2동 이하로 할 것 |
3. 건축물의 층수: 5층 이하로서 동일한 층수의 건축물에 한함 |
제7장 건축물의 높이 |
제33조 삭제<2015.12.31.> |
제34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삭제<2015.12.31.> |
2. 높이 9미터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이상<개정 2015.12.31.> |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개정 2015.12.31.> |
②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가 세대당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 다. 이하 “채광창”이라 한다)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1.5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
③ 삭제<2015.12.31.> |
④「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 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31.> |
1. 일반주거지역: 3배 이하 |
2. 준주거지역: 4배 이하 |
⑤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생활 주택의 경우에는 0.5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경우에는 0.8배)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1.>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경우에는 0.6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경우에는 0.8배)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1.> |
제8장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
제35조 삭제<2015.12.31.> |
제35조의2(자동차 충전설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 및 신축건축물 등에 대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신설 2015.12.31.> |
제9장 공개공지 등<신설 2015.12.31.> |
제3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 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위락시설, 운동시설, 의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하며,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퍼센트 |
2.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7퍼센트 |
3.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퍼센트 |
4. 하나의 대지안에 서로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별 면적 중 가장 많은 면적의 용도를 적용한다.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은 2개소 이내로 설치하며,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 길이 및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한다. |
②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군수가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이 그 주변여건 등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59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1. 공개공지등은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공개공지등을 피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4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공개공지등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27조에 따라 식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5. 군수가 인정하는 긴 의자·파고라·미술장식품·시계탑·분수대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④ 법 제43조제2항 및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한 건축물에 법 제56조(「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65조제6항에 따른 용적률을 제외한다) 및 법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 용적률의 완화: [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5조에 따른 기준용적률 |
2. 건축물높이의 제한 완화: [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의무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 구획되거나 지하공간에 설치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 |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5.12.31.] |
제10장 보칙[종전의 제9장에서 이동] |
제37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제조시설: 레미콘 제조시설·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높이 6미터이상의 호이스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2. 저장시설: 건조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석유저장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
3. 유원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건축물이 아닌 것 |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체하중이 3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종전의 제36조에서 이동] |
제3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
①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축물이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기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2.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3.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건축 기준에 위반한 경우<개정 2015.12.31.> |
③ 영 별표 15의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31.> |
1.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 하는 금액 |
④ 법 제8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5회로 한다.[종전의 제37조에서 이동] |
제38조의2(이행강제금의 비율 등) |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15조의3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
②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관련 법령 등으로 건축물을 적법하게 하는 경우 제1항의 각 호 이행강제금 비율을 100분의 60으로 한다. |
③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6.12.7.] |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31.>[종전의 제38조에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