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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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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등록
상위 위임 법령명 건축법
자치법규명 가평군 건축 조례
공포번호 2012 공포일 2020.02.20. 시행일 2020.03.01.
추출된 내용
분석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4.18.>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개정 2014. 4.18.>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른 건축물은 축사 및 작물재배사로 대지에 2미터 이상이 접한 너비 3미터 이상의 도로에 한정한다.<개정 2016. 4. 6>
②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은 「경기도 건축 조례」제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 4. 6>
③ 영 제6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이하로 한다.<신설 2015.8.10>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신설 2015.8.10>
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 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신설 2015.8.10>
1.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 100분의 115 이하
2.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 100분의 115 이하
제4조(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른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관하여는「경기도 건축 조례」제4조를 준용한다.
제2장 건축위원회
제5조(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가평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4.18.>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으로 임명하는 위원은 전체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 중 어느 한 쪽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4. 4.18.><개정 2016. 4. 6>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 4. 6>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건축·건설·도시·환경 업무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자격은 영 제5조의5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위촉하며, 위원회의 임명·위촉기준은 영 제5조의5 제6항에 따르고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6>
④ <개정 2013. 7.10> <삭제 2014. 4.18.>
⑤ <개정 2009.11.10> <삭제 2014. 4.18>
제6조의2(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4. 4.18.>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 4.18.>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4.18.>
제8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4. 4.18.>
1. 영 제5조의5제1항 및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심의등을 받도록 한 사항과 군수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 4.18.>
2.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개정 2014. 4.18.>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
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14. 4.18.>
다.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실의 수가 100실 이상인 건축물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의 건축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등을 받도록 한 사항 <신설 2014. 4.18.>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등의 사항에 대하여 보다 충분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사전 기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4.18.>
③ 제2항에 따른 사전 기술 검토를 의뢰 받은 위원은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회 개최 시 그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18.>
④ 위원장은 제1항에 대하여 심의 사항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에는 서면으로도 심의 할 수 있다. <개정 2014. 4.18.>
⑤ <삭제 2016. 4. 6>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군수로부터 심의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4. 4.18.>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義)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4.18.><개정 2016. 4. 6>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 회의 일시, 장소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4.18.>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등을 신청한 건축물의 건축주나 설계자는 해당 건축물의 심의등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아닌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4. 4.18.>
⑥ 위원별 의견, 심의등 결과 및 사유를 관계자가 요구 할 경우에는 공개한다. 다만, 개인식별이 가능한 성명과 녹취 또는 회의록은 제외한다. <개정 2014. 4.18>
⑦ 심의등 안건은 원안의결ㆍ조건부 의결ㆍ재심의 의결ㆍ부결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신설 2014. 4.18.>
⑧ 군수는 심의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심의등의 결과(보완 등 조치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 포함)를 알려야 하며, 위원회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4.18.>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 중 세부적인 사항 및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하거나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의 성격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심의결정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⑤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위원회가 소위원회 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4.18.>
⑥소위원회의 회의 운영은 제9조를 준용하되, 구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4.18.>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3.7.10., 2014. 4.18.>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등 안건, 회의록 작성 및 보존 <개정 2014. 4.18.>
3. 위원회의 심의등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에 대해서는 영 제5조의2 및 영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 4.18.]
제13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4.18.>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위원에게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참석수당과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심사수당은 군 소속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 자격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8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서면심의 시에는 제1호에 따른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4.18.]<본조 개정 2017.9.25.>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5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 및 건축허가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의 확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가평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가평군 민원사무처리 규정」제11조에 따른 민원실무종합심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운영은 영 제10조를 따르되,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대해서는 「가평군 민원사무처리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협의회에 불참하였거나, 협의회의 장이 판단하여 서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4.18.]
제16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단,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은 제외)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18.><개정 2015.8.10>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 예치 방법, 반환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를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4.18.>
1. 예치금의 산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할 때 제출하는 도급계약서상 계약금의 100분의 1(부가가치세 포함) <개정 2014. 4.18.>
2. 예치금의 예치방법 : 현금일 경우에는「가평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고, 보증서일 경우에는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예치한다. <개정 2014. 4.18.>
3. 예치금의 반환 : 법 제22조에 따라 건축주가 사용승인 신청할 때 반환 신청하며, 예치금을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사용 후 차액을 되돌려 주고 예치금이 부족하였을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18.>
4.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 기간에 2년 6개월의 기간을 가산한다.<신설 2019. 5. 15.>
5.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변경 등으로 공사도급금액의 변경 또는 기간이 변경될 경우 예치금 또는 기간을 재산정하여 변경 예치토록 하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는 건축주 명의의 보증서를 제출(예치금에 관한 권리가 승계된 경우 제외)하여야 한다.<신설 2019. 5. 15.>
제17조(건축허가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4.18.>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개정 2014. 4.18.>
제18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군계획시설 또는 군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3층 이하로서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18.>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4.18.>
3. 3층 이하일 것
4. 전기·수도·가스 및 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할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4. 4.18.><개정 2017.9.25.>
1. 파이프 천막 구조의 창고용도에 쓰이는 구조물
2. 건축물 부설 주차장내 파이프 천막 구조물
3. 공장 부지안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4. 벽이 없는 고정식 원두막
5. 주차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관리사무소로서 알루미늄샷시 구조의 면적 15제곱미터 이하인 것. 다만, 1층에 한정하며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
6. 공장 용도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립식 경량구조의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건물(연면적 18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신설 2009.11.10]
7. 농산물 저온저장고로서 연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인 구조물. 다만, 연면적이 17제곱미터 이하의 이동 가능한 구조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4. 4.18.]
8.「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에 따른 농막(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 <개정 2017.9.25.>
9. 연면적 100㎡ 이상인 간이축사용 보온덮개 <신설 2018.4.11.>
10. 합성수지 또는 이와 유사한 투시형 재질의 지붕으로서 보행 및 주차통로, 외부계단(지하포함), 출입구, 처마 등 기존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폭 2.5m 이하(독립형은 기둥으로부터 2.5m 이하) 이고 벽이 없는 비가림용 시설
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군계획사업의 지장 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18.>
제19조(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발급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4. 4.18.>
1. 법 제27조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 <개정 2014. 4.18.>
2. <삭제 2015.8.10>
제20조(건축물의 설계)
① 법 제23조제4항의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중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10>
1.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창고·작물재배사 및 그 밖의 농업용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②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설계도서 작성 적용 범위는 영 제15조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09.11.10] <개정 2014. 4.18.>
제20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법 제25조제12항에 따른 감리비용에 관한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비상주감리 :「건축사법」제19조의3에 따른「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를 준용
2. 상주감리 :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 <개정 2014. 4.18.>
1.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14. 4.18.><개정 2015.8.10>
2.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14. 4.18.><개정 2015.8.10>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14. 4.18.>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14. 4.18.>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14. 4.18.>
6. 그 밖에 군수가 행하여야 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 2014. 4.18.>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업무범위·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대행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 하며, 제5호의 업무대행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제5호의 업무대행자 지정은 공개모집하고, 업무절차는 「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로서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 가평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4.18.>
3. 제1항 각 호의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현장을 조사하여 「건축법 시행규칙」제21조에서 정한 소정양식에 따라 현장조사·검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 4.18.>
1. 삭제 <2019. 5. 15.>
2. <개정 2016. 4. 6>
3. <개정 2016. 4. 6>
4.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100분의 100
5. 그 밖에 군수가 행하여야 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100분의 100 <개정 2016. 4. 6
제23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1. <개정 2014. 4.18.><삭제 2015.8.10>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의 기술사 <개정 2014. 4.18.>
3. 건축기사 1급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4. 건축기사 2급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4. 4.18.>
6. 4년제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2년제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 고등학교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4.18.>
③ 영 제24조제4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지정 절차 및 보수기준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4.18.>
제23조의2(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검사 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및「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로 하며,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가 건축물사용승인 신청 시 확인한다. <신설 2018.4.11.>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목변경 2014. 4.18.]
제24조(대지의 조경)
① 건축주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조경 등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18.>
1. 연면적(같은 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개정 2014. 4.18.>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3.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4. <삭제 2015.8.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조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1.10., 2014. 4.18.>
1. 전통시장 형태의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 <개정 2014. 4.18.>
2. 학교, 군사시설, 교정시설
3. 도시지역 외에서의 창고 건축물 <개정 2014. 4.18.><개정 2015.8.10>
4.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의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개정 2014. 4.18.>
5.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설 2009.11.10]
6.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신설 2009.11.10]
7.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설 2009.11.10]
8. 골프장 [신설 2009.11.10]
9.그 밖에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의 건축물 <개정 2009.11.10., 2014. 4.18.>
③ 제1항에 따른 조경 등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산입한다. 다만,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4.18.>
3. 대지상 조경, 옥상 조경 시 대지 외곽, 건축물 외곽으로부터 조경부분의 최소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18.>
④ 군수는 나무심기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나무를 심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ㆍ조각물ㆍ정원석ㆍ연못ㆍ분수대ㆍ고정 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4.18.]
제25조(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植栽) 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은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 4.18.>
제25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1의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은 제외한다. <개정 2009.11.10., 2014.4.18.><개정 2015.8.10>
제26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 도안 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4.18.>
1. 복개된 하천 및 도랑
2. 안전에 지장이 없는 제방도로
3. 공원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원안 도로
4.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같은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진·출입로
5. 사실상 도로로서 새마을사업 등으로 포장 또는 확장된 도로
제5장 대지와 건축물의 관계
제27조(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른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 할 수 없다.[제목변경 2014. 4.18.]<개정 2014. 4.18.>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8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미관지구, 한옥 보전·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4. 4.18>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 대상건축물은 공동주택·숙박시설·위락시설·공장·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동물관련시설·묘지관련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 용도로서 2동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18.>
③제2항에 따른 맞벽건축물 중 건축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고시원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군수는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수시점검 대상 건축물로 지정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ㆍ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을 마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4.18.]
제30조
제3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18.>
1. 삭제 <2014. 4.18.>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14. 4.18.>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14. 4.18.>
② 영 제86조제3항에 따른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2미터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18.><개정 2017.9.25.>
③ <삭제 2017.9.25.>
④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4.18.>
1.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광장, 하천, 철도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개정 2014. 4.18.>
2.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⑤ 영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0><개정 2016. 7. 25>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7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6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3배)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7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
제32조(건축물의 높이제한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 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로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18.>
제6장 공개공지 등
제3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간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공개공지등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건축물 :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외에 관광휴게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09.11.10., 2014. 4.18.>
2. 공개공지등의 면적 :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할 면적은 대지면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비율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한다. <개정 2014. 4.18.>
가. 문화 및 집회시설 : 100분의 5
나. 종교시설 : 100분의 5
다. 판매시설 : 100분의 8
라. 운수시설 : 100분의 5
마. 업무시설 : 100분의 8
바. 숙박시설 : 100분의 8
사. 관광휴게시설 : 100분의 8
아. 의료시설 : 100분의 5
자. 운동시설 : 100분의 5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18.>
1. 설치위치는 도로에서 접근이 쉽고 이용하기가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18.>
2.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조경, 조형물, 시계탑 및 분수 등을 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공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18.>
3. 파고라 또는 긴 의자 등의 편의시설 <개정 2014. 4.18.>
4.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할 것
5. <삭제 2015.8.10>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개정 2014. 4.18.>
2. 법 제60조에 따른 도로너비에 의한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개정 2014. 4.18.>
④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1.10] <개정 2014. 4.18.>
제34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 4.18.>
제7장 보칙
제35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4. 4.18.>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저장시설 : 싸이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한 것"이란 기존 건축물 위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15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 기존에 설치된 중량과, 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중량을 포함한 하중을 말한다)인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며, 건축사가 구조안전을 확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18.>
1. 옥상에 설치하는 수영장
2. 옥상조경을 위한 화단 등
3. 냉각탑·종탑·물탱크·변전설비·화물인양기(화물 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
4. 그 밖에 건축구조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물
제36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4. 4.18.>
②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은 별표4, 별표5에 따르며, 이때 주거용 건축물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 4.18.>
③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는 1년에 1회로 하며, 단서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횟수는 3회를 넘을 수 없다.<개정 2016. 7. 25><개정 2017.9.25.>
④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
2. 유지·관리 상태가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3. 건축물의 설비·구조에 관한 기준과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 <본항 신설 2017.9.25.>
제36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및 감경)
① 영 제115조의3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6. 7. 25><개정 2017.9.25.>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②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신설 2017.9.25.>
③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의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건축 인·허가 등 처리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불법건축물을 자진신고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9.25.>
④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17.9.25.>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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