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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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05. 14.>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 05. 14.> |
제2장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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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남양주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06. 11., 2013. 05. 14.> |
제4조(구성 및 임기 등) |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 06. 11., 2013. 05. 14., 2014. 12. 04.>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해당 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는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기존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포함한다. <개정 2013. 05. 14.> |
③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남양주시 부시장(이하 "부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 05. 14.> |
④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토목·도시계획·에너지·소방·교통·조경·문화·역사·환경·경관·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05. 14.>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촉된 위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2013. 05. 14.> |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05. 14., 2014. 12. 04.> |
⑦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은 해당 재임기간을 임기로 한다. <항 신설 2014. 12. 04.> |
⑧ 공무원 위원인 경우 인사이동으로 인한 공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 관련부서 공무원을 지명하여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항 신설 2014. 12. 04.>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등) |
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를 대표하고, 건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05. 14.> |
제6조(기능) |
① 영 제5조의5에 따라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05. 14.> |
1. 이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2.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
3. 법 제10조에 따른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을 신청함에 있어 건축위원회 심의를 동시에 신청한 사항 <개정 2009. 06. 11.> |
4.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허가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06. 11.> |
5.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06. 11.> |
6.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06. 11.> |
7.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가로구역의 건축물의 최고높이 완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06. 11.> |
8.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05. 14.> |
9. 영 제86조제4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고시에 관한 사항 |
10. 영 제86조제5항 괄호 안의 단서에 따른 인접대지경계선의 적용에 관한 사항 |
11. 삭제 <개정 2014. 12. 04., 삭제 2017. 7.27.> |
1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가.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 <개정 2013. 05. 14.> |
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
다.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실의 수가 50실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13. 05. 14.> |
라. 「노인복지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단지 <신설 2013. 05. 14.> |
마. 그 밖에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13. 05. 14., 기존 라목에서 마목으로 변경> |
1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3. 05. 14.> |
②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한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
2.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경기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개정 2013. 05. 14.> |
3.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 <개정 2013. 05. 14.><항 신설 2009. 06. 11.> |
③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05. 14.> |
1.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개정 2009. 06. 11., 2013. 05. 14.> |
2. 건축물의 계단실·엘리베이터·화장실 등이 집합 배치되어 있는 부분 및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의 평면의 변경·용도의 변경 및 외장의 변경 <개정 2013. 05. 14.> |
3. 대지 안의 건축물 외부의 차량 및 보행 등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대지면적의 변경(당초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에 한정한다) 및 건축물 또는 조경시설 배치의 변경 <개정 2013. 05. 14.> |
4. 공동주택으로서 동별 1개층 이내의 층수 변경 및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3 이내의 변경 <개정 2009. 06. 11.> |
5. 건축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개정 2013. 05. 14.>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로 하여금 건축위원회 기능 중 일부를 위임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사항 중 심의결정의 요인이 되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하거나, 세부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의함에 있어 소위원회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소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05. 14.> |
제7조(회의) |
①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25명으로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04.> |
③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제7조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 06. 11., 2014. 12. 04.> |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의 설계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9. 06. 11., 2013. 05. 14.> |
⑤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 신설 2009. 06. 11., 개정 2013. 05. 14.> |
⑥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때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건축주가 건축허가 전까지 부여된 조건의 조치 계획 또는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09. 06. 11.> |
⑦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 <항 신설 2017. 7.17.> |
제8조(소위원회) |
① 건축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소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 또는 처리대상의 성격에 따라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05. 14.> |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 또는 처리사항의 심의 또는 조사보고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소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05. 14.> |
제8조의2(소위원회의 기능) |
①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기능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05. 14.> |
1. <삭제 2009. 06. 11.> |
2. 제6조1항11호에 따른 사항 중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하인 사항 <개정 2014. 12. 04.> |
3.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증축(층수 또는 세대수의 변경을 포함한다)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축소되는 변경(축소로 인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제6조제5항에 따라 건축위원회가 소위원회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위임한 사항 <개정 2009. 06. 11., 2013. 05. 14.> |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의결한 사항 및 제1항제4호에 따라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건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3. 05. 14.> |
제9조(전문위원회)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참여할 위원을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
④ 전문위원회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본조 신설 2017. 7.27.> |
제10조(간사 및 서기) |
① 건축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심의사항의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09. 06. 11.,2013. 05. 14.>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건축위원회 행정사무의 처리와 회의를 운영하며, 서기는 회의록의 작성 등 회의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09. 06. 11.> |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건축위원회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한 때 <개정 2013. 05. 14.> |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때 |
4. 회의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때 |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건축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장 건축물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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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적용의 완화) |
① 법 제5조제1항 및「경기도 건축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경기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신청서에 「경기도 건축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5. 14.>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화적용의 범위를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에서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05. 14.>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화적용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신청인 또는 대지의 소유자 등이 적용의 완화를 받을 목적으로 건축물 및 대지의 여건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의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5. 14.> |
제13조의2(조례에 따른 완화 대상 건축물) |
①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와 법 제44조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
②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하여 적용한다.<조문 신설 2014. 12. 04.> |
제1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시장은 법 제6조·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 및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영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허가 및 건축신고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06. 11., 2013. 05. 14.> |
1.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축하는 경우 <개정 2013. 05. 14.> |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개정 2013. 05. 14.> |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제26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개정 2013. 05. 14.> |
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층수의 제한기준 범위내 <개정 2013. 05. 14.> |
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기준의 2배 이내로서 최대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3. 05. 14.> |
4. 용도변경을 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개정 2013. 05. 14.> |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7조에 따른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호 신설 2009. 06. 11., 2013. 05. 14.> |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호 신설 2014. 12. 04.> |
제1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라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법 제56조·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 06. 11., 2013. 05. 14., 2017. 7.27.> |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① 시장은 법 제10조 또는 법 제11조에 따라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하려면 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법 제10조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 또는 법 제11조제5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6. 11, 2013. 05. 14)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협의회의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회의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7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9. 06. 11., 개정 2013. 05. 14., 개정 2017. 7.27.> |
②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시장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 06. 11., 개정 2013. 05. 14.> |
1. 예치하는 금액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에 따른 총 공사 도급금액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총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5. 14.> |
2. 예치금은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로 예치하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2년의 기간을 가산한다. <개정 2013. 05. 14., 개정 2017. 7. 27.> |
3.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변경 등으로 공사도급금액의 변경 또는 기간이 변경될 경우 예치금 또는 기간을 재산정하여 변경 예치토록 하고,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는 건축주 명의의 보증서를 제출(예치금에 관한 권리가 승계된 경우 제외)하여야 한다.<호 신설 2017. 7.27.> |
4.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내어줄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06. 11., 2013. 05. 14.> |
제18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ㆍ농업용창고와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작물재배사를 말한다. <개정 2013. 05. 14., 2014. 12. 04.> |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
①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06. 11., 2013. 05. 14.> |
② <삭제 2009. 06. 11.> |
제20조(가설건축물)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06. 11.> |
1.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일 것 |
가. 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나. 영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운동시설ㆍ업무시설ㆍ창고시설ㆍ자동차 관련 시설ㆍ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과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개정 2013. 05. 14.> |
3. 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거실이 아닌 경우로서 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한다. |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9. 06. 11., 2012. 3. 2., 2013. 05. 14., 2017. 7. 27.> |
1. 공장부지 안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
2.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창고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13. 05. 14.> |
3. 철골조립식 구조로 된 기계보호시설로서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 |
4. 양어장 또는 낚시터 안의 비닐 또는 천막구조로 된 비가림용 시설 <개정 2013. 05. 14.> |
5. 시장이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조립식경량철골구조 및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설치하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생활체육시설. 다만, 개발제한구역은 1,500제곱미터 이하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 허용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호신설 2012. 3. 2.개정 2013. 05. 14., 2017. 7.27.> |
6. 알루미늄새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주차장 관리사무소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것 <호 신설 2014. 12. 04.> |
7. 야외 흡연실(유리 또는 PVC골판 등 이와 비슷한 재료로 된 투시가 가능한 조립식 구조로서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호 신설 2014. 12. 04., 2017. 7. 27.> |
제21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06. 11., 2013. 05. 14., 2017. 7. 27.> |
1. 법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그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 <개정 2009. 06. 11., 2013. 05. 14., 2017. 7. 27.> |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그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 <개정 2009. 06. 11., 2013. 05. 14.> |
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그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개정 2009. 06. 11., 2013. 05. 14.> |
②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따른 대행자의 지정은 「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에 대하여 공고하여 공개모집하거나,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구리남양주지역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06. 11., 2013. 05. 14., 2017. 7.27.> |
③ 시장은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기술사의 노임단가를 준용하여 업무대행 건당 4시간 기준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6. 11., 2013. 05. 14., 2014. 12. 04.> |
④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청구·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21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조 신설 2013. 05. 14.> <개정 2014. 12. 04.> |
1.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한 건축물 |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대수선 건축물<호 신설 2014. 12. 04.> |
제21조의3(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
2. 시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4. 시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
5.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
6.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
7.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
8.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9.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 |
10.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
11.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12.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
13. 「관광진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에 설치하는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
14. 공장부지 안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
15.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창고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 |
16. 조립식철골구조로 된 기계보호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 |
17. 양어장 또는 낚시터 안의 비닐 또는 천막구조로 된 비가림용 시설 |
18. 시장이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조립식경량철골구조 및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설치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생활체육시설<조 신설 2013. 05. 14.> |
제21조의4(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의 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의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Y=y1-{(X-x2)(y1-y2)}/(x1-x2)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⑥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 계약서에 따라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7. 7.27.> |
제4장 건축물의 유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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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9. 06. 11., 2013. 05. 14.> |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ㆍ침수 등 재해나 재난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지정ㆍ통보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시장이 정한 기한까지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14. 12. 04.> |
제23조(건축지도원) |
①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건축지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 06. 11., 2013. 05. 14., 2017. 7. 27.> |
1. 건축사 |
2. 건축분야 기술사 |
3. 건축분야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개정 2013. 05. 14.> |
4.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개정 2013. 05. 14., 2017. 7.27.> |
5. 건축분야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개정 2013. 05. 14., 2017. 7.27.> |
6. 건축분야 학사(전문학사를 포함한다)학위를 가진 사람 또는 건축분야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개정 2013. 05. 14., 2017. 7.27.> |
7. 고등학교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개정 2017. 7.27.> |
8. 시설(건축)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호 신설 2017. 7.27.> |
② 시장은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건축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건축지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06. 11., 2013. 05. 14., 2017. 11. 9.> |
③ 그 밖에 건축지도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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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대지의 조경) |
① 법 제42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9. 06. 11., 2013. 05. 14.> |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9. 06. 11., 2009. 10. 21., 2013. 05. 14.> |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농수산물 공판장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형 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09. 06. 11.> |
2. 교정 및 군사시설 |
3.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3. 05. 14.> |
4.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에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개정 2013. 05. 14.> |
5.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개정 2013. 05. 14.> |
6.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
7.「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호 신설 2009. 10. 21.> |
8.「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호 신설 2009. 10. 21.> |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2제2항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호 신설 2009. 10. 21. 개정 2013. 05. 14.> |
10.「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호 신설 2009. 10. 21.> |
③ 제1항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조경면적의 산정 등 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05. 14.> |
1.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자연지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경면적의 3분의 2를 조경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초화류와 지피식물로만 식재(植栽)된 면적은 그 식재(植栽)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3. 05. 14.> |
2. 단위 조경부분의 최소 폭이 1미터 미만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05. 14.> |
3. 그 밖에 식재(植栽)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09. 06. 11., 2013. 05. 14., 2017. 11. 9.> |
④ 시장은 식수(植樹)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대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조원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05. 14.> |
제25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시장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관계부서와 협의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06. 11., 2013. 05. 14.> |
1.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복개된 하천 및 구거부지 |
2. 제방안전에 지장이 없는 제방도로 |
3. 공원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원 안 도로 <개정 2013. 05. 14.> |
4. 시장이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포장한 도로 |
5.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이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 <개정 2013. 05. 14.> |
제25조의2(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용 창고를 말한다. <조 신설 2013. 05. 14.> <개정 2014. 12. 04.> |
제26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규모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06. 11., 2013. 05. 14.> |
1. 주거지역 : 80제곱미터 <개정 2013. 05. 14.> |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개정 2013. 05. 14.> |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80제곱미터 <개정 2013. 05. 14.> |
제27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06. 11., 개정 2013. 05. 14.> |
제28조(맞벽건축) |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 중 녹지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한 대지를 말한다. <개정 2013. 05. 14.> <개정 2014. 12. 04.> |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건축물의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공동주택, 묘지관련시설이 아닐 것. 다만, 공동주택간의 맞벽건축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설·고시된 8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7.27.> |
2. 맞벽건축을 하는 건축물의 수는 2동 이하로 할 것. 다만, 인접하는 대지 상호간의 건축주가 상호 합의서를 첨부하여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05. 14.> |
제6장 건축물의 높이제한
|
제29조(삭제) <개정 2017. 7. 27.> |
제3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06. 11., 2013. 05. 14.> <단서삭제 2017. 7.27.> |
1. 삭제 <2013. 05. 14.> |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13. 05. 14.> |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13. 05. 14.> |
② 영 제86조제3항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에 적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하되, 최소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항 신설 2009. 06. 11. 개정 2013. 05. 14. 개정 2017. 7.27.> |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인 거리를 말한다. <항 신설 2013. 05. 14. 개정 2017. 7.27.> |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 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인 거리를 말한다. <항 신설 2013. 05. 14. 개정 2017. 7. 27.> |
⑤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정북방향으로 접하여 있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일조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항 신설 2014. 12. 04.> |
제30조의2(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대지가 셋 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걸치는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면적이 가장 많이 속하는 지역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조문 신설 2014. 12. 04.> |
제31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및 관광휴게시설을 말한다. 이 때, 연면적의 합계는 2 이상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경우 각 용도별 연면적의 합계를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9. 06. 11., 2013. 05. 14., 2014. 12. 04.> |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물이 해당 대지 안에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06. 11., 2013. 05. 14.> |
1.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개정 2014. 12. 04.> |
2.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개정 2014. 12. 04.> |
3.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9퍼센트 <호 신설 2014. 12. 04.> |
③ 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6. 11., 2013. 05. 14.> |
1.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
2. <호 삭제 2014. 12. 04.> |
3. <호 삭제 2014. 12. 04.> |
4.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시장이 일반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것 <개정 2013. 05. 14.> |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높이제한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 06. 11., 2013. 05. 14.> |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1+{공개공지등 설치면적-(공개공지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대지면적〕×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 <개정 2013. 05. 14.> |
2.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1+{(공개공지등 설치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 ÷ 대지면적}] ×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개정 2009. 06. 11., 2013. 05. 14.>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함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산입한다. <개정 2009. 06. 11.> |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에서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 신설 2009. 10. 21.> <개정 2013. 05. 14., 2014. 12. 04.> |
제31조의2(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건축기준 완화 및 재정지원 등) |
①「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기준 및 재정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 : 해당 대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조경면적의 100분의 85 이하 |
2. 법 제56조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00분의 115 이하 |
3.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 :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00분의 115 이하 |
4. 녹색건축물 인증수수료 지원 및 녹색건축물 인증표지 부착(단독주택에 한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 및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3조에 따른 관계서류 및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녹색건축물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조 신설 2013. 05. 14.> |
제7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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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이행강제금) |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그 밖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9. 06.11, 2013. 05. 14.> |
② 법 제80조제5항 단서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2회로 한다. <개정 2009. 06. 11., 2011. 01. 12., 2013. 05. 14. 2017. 7. 27.> |
③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기간은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항 신설 2017. 7. 27.> |
제32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및 감경) |
①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2015년11월11일 정부가 발표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 요령」에 따라 2018년 3월 24일까지 인·허가 등 처리절차를 완료하기 위하여 불법건축물 자진신고를 한 무허가 축사를 말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하고,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본조신설 2016. 9. 29] |
제3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9. 06. 11., 2013. 05. 14.> |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2. 저장시설 : 시멘트사일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09. 06. 11.> |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
4. 소각시설 |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건축물에 설치하는 적재하중 12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 이미 설치한 중량을 포함한다)인 냉각탑·종탑·물탱크·변전설비·화물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을 가득 실었을 때의 하중으로 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개정 2013. 0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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