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적용의 완화) |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위원회를 개최하여,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이내로 하여야 한다. |
1. 해당 대지등에 법·영·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함. |
2.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함. |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 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율로 한다. |
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9에 따른다. |
1.「건축법」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
2.「건축법」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 100분의 115 이하 |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3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
5. 2007년 9월 28일 전에 건축된(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2조 관련 별표 4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6.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
제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영 제6조의3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 은 100분의 120이하로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 |
제2장 건축위원회
|
제6조(건축위원회의 구성)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구리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3. 공무원인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이하로 하며, 위촉위원 중 특정성이 위촉위원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4. 영 제5조5제1항제7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
5.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6.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라 구리시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1.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3.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 규정을 준용한다. |
4. 소위원회의 의결된 심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건축위원회의 기능) |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 이상 |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다만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30실 이상 |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
2. 그 밖에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나. 변경되는 높이가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내로서 1개층 이하의 층수 변경 |
다. 변경되는 면적이 연면적 10분의 1 이내로서 50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 변경 |
2.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3. 법 제14조 및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또는 사용승인시 일괄 하여 처리하는 설계변경사항 |
4. 대지안의 건축물 위치 변경 및 차량 또는 보행 등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지면적의 변경 및 건축물 또는 조경, 공개공지의 면적 및 위치 변경 |
5. 건축물의 코아 위치를 2미터 미만 변경하거나 주요동선 위치를 10미 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
6. 평면, 용도, 외장의 변경 |
7.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 인가를 득한 후 100분의 5 이내로 증감되는 세대수 변경 |
8.「주택법 시행규칙」제11조제4항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령」제38조에 따른 경미한 변경 |
제8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
제9조(건축위원회의 회의 등)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심의 결과를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
⑤ 제7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⑥ 위원장은 건축주, 설계자 및 심의를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심의대상 건축물의 설계자 등을 참가시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위원회에 심의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도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건축위원회가 요구하는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등) |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중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1.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사람 |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중인 사람 |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중인 사람 |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중인 사람 |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통할한다.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록 등의 비치) |
① 위원회 및 소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건축업무실무자가 된다. |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④ 시장은 건축주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별 의견, 심의결과, 회의록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분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조건부로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허가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
제3장 건축물의 건축
|
제18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 협의회는 「구리시 민원사무 처리 규정」제12조에 따른 민원실무종합심의회에서 대행하되,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협의회에 참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
③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협의회에 불참하였거나 시장이 판단하여 서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제외)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도급계약서상의 계약금(부가가치세 제외)을 말한다. |
③ 예치금은「구리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
④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
⑤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토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가(사용승인 시 일괄하여 처리하는 설계변경인 경우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토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시 제출한 도급계약서상 계약금 1제곱미터당 건축공사비에 증가되는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⑥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은 반환토록 한다. |
제20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
1.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창고, 잠실, 그 밖의 농업용 건축물 |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
제21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22조(가설건축물) |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
4.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1. 문화 및 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용도에서 한시적 행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
2.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3. 자동차 정비공장 내 가설재 구조로 된 작업장 |
4.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서 농수산물유통과 관련된 가설 천막 구조의 건축물 |
5. 야외에 설치하는 흡연실 :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구조로서 연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 |
6. 비가림 시설 |
④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제1호와 제15조제5항제5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
제23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 중 단순히 내부 용도만 변경하는 건축물로 한다. |
제24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
1. 법 제11조,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건축물(개발제한구역안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
2.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용도변경신고 대상 건축물 |
4.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 |
②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업무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게 하여야한다.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무 범위 및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 용도변경신고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 당해 건축물의 건축사 |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대행에 필요한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5조(현장조사업무의 대행 수수료) |
①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
1.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 100분의 20 |
2. 용도변경허가 및 용도변경신고를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 100분의 20 |
3. 임시 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 100분의 50 |
4. 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 100분의 100. 다만, 임시 사용승인 후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서 지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
제26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영 제23조의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9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그 점검을 마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7조(건축지도원) |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시설직 공무원으로서 건축업무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
3.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
4. 구리시청에서 건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사자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건축지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제28조(대지안의 조경) |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
3. 연면적이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
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1.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
2. 단위 조경면적 산정에 있어 최소 폭 1미터 미만인 부분은 조경면적에 산정하지 아니한다. |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다. |
③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
2. 교정 및 군사시설 |
3.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
4.「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
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 판매소 |
6.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사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④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영 제27조제1항제10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건축물을 말한다. |
⑤ 시장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지붕구조가 평스라브인 옥상 바닥면적(승강기탑·계단탑·옥탑·물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면적은 제외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옥상조경을 바닥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⑥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경석, 연못, 분수대, 고정 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29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을 말한다. |
②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이상으로 한다. |
1.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
2.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6퍼센트 |
3.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7퍼센트 |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
1. 일반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되도록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2.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를 6미터 이상으로 한다. |
3. 공개공지등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제28조에 따라 조경하여야 한다. 다만 필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4. 공개공지등은 벤치, 파고라 미술장식품, 시계탑, 분수,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등 다중이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5.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6.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제한기준의 1.2배 이하로 한다. |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1 + (공개공지등 면적 - 공개공지등 의무 설치면적 또는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5) / 대지면적}x 해당 지역의 용적률 |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1 + (공개공지등 면적 - 공개공지등 의무설치 면적 또는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5) / 대지면적}x 해당 건축물의 높이 제한기준 |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 |
2. 문화행사 등으로 인한 다중의 통행·휴식을 막거나 불편을 주는 행위 |
3. 의자·파고라 등의 시설물의 철거·이동(고정된 경우)·훼손하는 행위 금지 |
제30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의 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한다. |
제31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복개된 하천·구거부지, 하천제방, 공원 안의 도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해당시설의 유지·관리부서의 사전협의를 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
2. 주거환경 개선 등 공공사업으로 설치되어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 중인 사실상의 도로 |
3.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받은 건축물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
제6장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
|
제32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33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이상으로 한다. |
1. 주거지역 : 70제곱미터 |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
3. 공업지역 : 200제곱미터 |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70제곱미터 |
제34조(맞벽건축) |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을 건축할 수 있는 구역은 미관지구 안에서 전면도로에 접한 대지를 말한다. |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을 하여야 한다. |
1.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 숙박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중이용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
2. 맞벽건축물의 수 : 2동 이하일 것 |
3. 맞벽건축물의 층수 : 5층 이하일 것 |
제7장 건축물의 높이
|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
② 영 제8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이라 한다)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하는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영 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 이상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6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 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
④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정북방향으로 접하여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일조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4배 이하의 높이로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다. |
제8장 보칙
|
제36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4. 소각시설 |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옥상에 설치하는 냉각탑·물탱크·변전설비·화물인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체 하중이 3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제37조(이행강제금의 부과) |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
②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0조제4항 단서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단서에 해당하면 이행강제금 총 부과횟수는 2회까지로 한다. |
③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축조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가설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축조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가설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3. 법 제20조에 따른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4. 법 제58조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기준(건축선 또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할 거리)을 위반한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5. 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옹벽 등 공작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④ 법 제80조2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일기간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제3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