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 안내

최신 브라우저 업그레이드 안내

건축규정 코파일럿은
Internet explorer 9 이상, Chrome, Safari, Firefox, Safari(Mac OS) 최신버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사용 중인 웹 브라우저를 업그레이드하셔서 안전하고 빠른 웹 서핑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네비게이션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자치법규 등록현황

  1. HOME
  2. 자치법규 등록 하위메뉴 보기

개요조례등록현황조회의 설명을 넣어주세요.

법령등록
상위 위임 법령명 건축법
자치법규명 남양주시 건축 조례
공포번호 7261 공포일 2020.10.02. 시행일 2020.10.03.
추출된 내용
분석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위원회를 개최하여,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이내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등에 법·영·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함.
2.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함.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 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율로 한다.
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9에 따른다.
1.「건축법」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2.「건축법」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 100분의 115 이하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3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7년 9월 28일 전에 건축된(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2조 관련 별표 4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제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영 제6조의3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 은 100분의 120이하로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
제2장 건축위원회
제6조(건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구리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공무원인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이하로 하며, 위촉위원 중 특정성이 위촉위원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 영 제5조5제1항제7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라 구리시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 규정을 준용한다.
4. 소위원회의 의결된 심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건축위원회의 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 이상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다만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30실 이상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변경되는 높이가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내로서 1개층 이하의 층수 변경
다. 변경되는 면적이 연면적 10분의 1 이내로서 50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 변경
2.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14조 및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또는 사용승인시 일괄 하여 처리하는 설계변경사항
4. 대지안의 건축물 위치 변경 및 차량 또는 보행 등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지면적의 변경 및 건축물 또는 조경, 공개공지의 면적 및 위치 변경
5. 건축물의 코아 위치를 2미터 미만 변경하거나 주요동선 위치를 10미 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6. 평면, 용도, 외장의 변경
7.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 인가를 득한 후 100분의 5 이내로 증감되는 세대수 변경
8.「주택법 시행규칙」제11조제4항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령」제38조에 따른 경미한 변경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9조(건축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심의 결과를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제7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건축주, 설계자 및 심의를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심의대상 건축물의 설계자 등을 참가시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위원회에 심의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도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건축위원회가 요구하는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중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중인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중인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통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 및 소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건축업무실무자가 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시장은 건축주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별 의견, 심의결과, 회의록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분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조건부로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허가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8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구리시 민원사무 처리 규정」제12조에 따른 민원실무종합심의회에서 대행하되,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협의회에 참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협의회에 불참하였거나 시장이 판단하여 서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제외)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도급계약서상의 계약금(부가가치세 제외)을 말한다.
③ 예치금은「구리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⑤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토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가(사용승인 시 일괄하여 처리하는 설계변경인 경우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토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시 제출한 도급계약서상 계약금 1제곱미터당 건축공사비에 증가되는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은 반환토록 한다.
제20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창고, 잠실, 그 밖의 농업용 건축물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제21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2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용도에서 한시적 행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2.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3. 자동차 정비공장 내 가설재 구조로 된 작업장
4.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서 농수산물유통과 관련된 가설 천막 구조의 건축물
5. 야외에 설치하는 흡연실 :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구조로서 연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
6. 비가림 시설
④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제1호와 제15조제5항제5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23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 중 단순히 내부 용도만 변경하는 건축물로 한다.
제24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1. 법 제11조,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건축물(개발제한구역안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용도변경신고 대상 건축물
4.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
②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업무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게 하여야한다.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무 범위 및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 용도변경신고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 당해 건축물의 건축사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대행에 필요한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현장조사업무의 대행 수수료)
①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 100분의 20
2. 용도변경허가 및 용도변경신고를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 100분의 20
3. 임시 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 100분의 50
4. 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 100분의 100. 다만, 임시 사용승인 후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서 지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26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영 제23조의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9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그 점검을 마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시설직 공무원으로서 건축업무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3.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구리시청에서 건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사자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건축지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28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단위 조경면적 산정에 있어 최소 폭 1미터 미만인 부분은 조경면적에 산정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다.
③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2. 교정 및 군사시설
3.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4.「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 판매소
6.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사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④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영 제27조제1항제10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건축물을 말한다.
⑤ 시장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지붕구조가 평스라브인 옥상 바닥면적(승강기탑·계단탑·옥탑·물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면적은 제외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옥상조경을 바닥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경석, 연못, 분수대, 고정 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이상으로 한다.
1.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6퍼센트
3.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7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일반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되도록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를 6미터 이상으로 한다.
3. 공개공지등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제28조에 따라 조경하여야 한다. 다만 필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공개공지등은 벤치, 파고라 미술장식품, 시계탑, 분수,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등 다중이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6.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제한기준의 1.2배 이하로 한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1 + (공개공지등 면적 - 공개공지등 의무 설치면적 또는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5) / 대지면적}x 해당 지역의 용적률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1 + (공개공지등 면적 - 공개공지등 의무설치 면적 또는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5) / 대지면적}x 해당 건축물의 높이 제한기준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
2. 문화행사 등으로 인한 다중의 통행·휴식을 막거나 불편을 주는 행위
3. 의자·파고라 등의 시설물의 철거·이동(고정된 경우)·훼손하는 행위 금지
제30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의 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31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복개된 하천·구거부지, 하천제방, 공원 안의 도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해당시설의 유지·관리부서의 사전협의를 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주거환경 개선 등 공공사업으로 설치되어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 중인 사실상의 도로
3.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받은 건축물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제6장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
제32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3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이상으로 한다.
1. 주거지역 : 7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20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70제곱미터
제34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을 건축할 수 있는 구역은 미관지구 안에서 전면도로에 접한 대지를 말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을 하여야 한다.
1.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 숙박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중이용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2. 맞벽건축물의 수 : 2동 이하일 것
3. 맞벽건축물의 층수 : 5층 이하일 것
제7장 건축물의 높이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영 제8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이라 한다)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하는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6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 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④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정북방향으로 접하여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일조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4배 이하의 높이로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36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4. 소각시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옥상에 설치하는 냉각탑·물탱크·변전설비·화물인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체 하중이 3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37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②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0조제4항 단서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단서에 해당하면 이행강제금 총 부과횟수는 2회까지로 한다.
③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축조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가설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축조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가설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20조에 따른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4. 법 제58조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기준(건축선 또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할 거리)을 위반한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5. 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옹벽 등 공작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④ 법 제80조2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일기간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3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별첨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