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 |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1. 관광지·관광단지에 설치되는 공중화장실등 |
2. 관광지 및 관광단지 밖에 설치되는 지원시설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원시설에 설치되는 공중화장실등 |
제3조(공중화장실등 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배수가 잘 되도록 공중화장실등의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공중화장실등의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필요한 경우 공중화장실등 내에 손 건조기, 종이 수건,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4. 그 밖에 그림, 사진, 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유지ㆍ관리) |
①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1. 1일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할 것. 다만, 화장실의 이용빈도와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은 요석(尿石) 등으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색을 실시할 것 |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할 수 있다. |
1. 화장지(자동판매기 설치를 통해 제공되는 화장지를 포함한다) |
2. 세정제 |
3. 방향제 |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
제7조(개방화장실의 운영 및 지정) |
① 시장이 설치한 화장실은 누구나 이용하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항상 개방이 어려운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시설물 운영시간에만 이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 |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행사 등을 하는 지역에 화장실이 없거나 부족하여 이동화장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 |
2.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관리인을 지정하여 위생적으로 화장실을 유지·관리할 것 |
2.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청소·환기·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3. 행사 등 설치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화장실을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것 |
제9조(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하고, 관리방법은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
제10조(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 신고) |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 신고서 또는 설치·운영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유료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관리 등) |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12조(관리부서의 지정) 사업의 목적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 부서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