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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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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등록
상위 위임 법령명 건축법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
공포번호 2011 공포일 2021.11.12. 시행일 2021.11.11.
추출된 내용
분석된 조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광지·관광단지에 설치되는 공중화장실등
2. 관광지 및 관광단지 밖에 설치되는 지원시설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원시설에 설치되는 공중화장실등
제3조(공중화장실등 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가 잘 되도록 공중화장실등의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중화장실등의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한 경우 공중화장실등 내에 손 건조기, 종이 수건,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그림, 사진, 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유지ㆍ관리)
①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할 것. 다만, 화장실의 이용빈도와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은 요석(尿石) 등으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색을 실시할 것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할 수 있다.
1. 화장지(자동판매기 설치를 통해 제공되는 화장지를 포함한다)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7조(개방화장실의 운영 및 지정)
① 시장이 설치한 화장실은 누구나 이용하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항상 개방이 어려운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시설물 운영시간에만 이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을 하는 지역에 화장실이 없거나 부족하여 이동화장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
2.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인을 지정하여 위생적으로 화장실을 유지·관리할 것
2.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청소·환기·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행사 등 설치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화장실을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것
제9조(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하고, 관리방법은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제10조(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 신고서 또는 설치·운영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유료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관리부서의 지정) 사업의 목적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 부서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첨파일